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대 무림사건' 김명인 교수, 40년 만에 무죄…재판장 "마음으로 응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6:40

1980년 서울대 시위 이후 체포, 이근안으로부터 고문
김명인 교수 "고마운 판결…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80년 당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며 학내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법 체포·구금됐던 학생들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계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명인 인하대학교 교수와 박용훈 민청학련 민사재심추진위원에 대한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80년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으로 불법 체포 구금됐던 김명인 인하대학교 교수가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25 adelante@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들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후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 구금됐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의심이 들어 사법경찰관과 검찰의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원심에서 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선후배와 함께 역사·경제·사회를 배우고 사회주의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고 대화를 하기도 하거나 일부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집회하는 등 학생운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당시 독재정권과 경제체제 비판에 대한 고찰을 넘어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진술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판결 주문을 읽은 뒤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이를 극복해온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 마음 깊이 응원한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80년 12월 11일 서울대 학생시위가 벌어진 뒤 경찰이 시위 주동자들을 잡아들이면서 시작됐다. 무림(霧林)은 안개속에 있던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이라는 뜻으로, 당시 김 교수는 정권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돼 1980년 12월 16일 교내에서 체포됐다. 박 위원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한 차례 제적됐다 복학한 뒤 시위 배후로 몰려 같은 해 12월 25일 또 다시 체포됐다.

이들은 서울 관악경찰서와 남영동 치안본부에 순차적으로 이송돼 취조를 받았는데, '고문기술자'로 불렸던 이근안으로부터 손목 관절이 비틀리는 고문을 당하는 등 외부와 차단된 채 겁박을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0년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직후 김 교수는 취재진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그래도 고맙다"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했는데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