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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국가사무 아닌 자치사무"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6:00

경기 안청학원 사학비리…교육감 자치 조례로 임시 이사 교체
"국가 사무에 해당해 무효"…2심 인용했지만 대법서 뒤집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 이사 선임 권한은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 사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학교법인 안청학원 이사 김모 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사립 초·중·고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 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사립의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대학법인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을 관할청으로 두는 반면 초·중·고교 등 비대학법인에 대해선 교육감을 관할청으로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은 2005년 12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대학법인 등의 임시 이사 선임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비대학법인 등의 경우엔 교육감에게 각각 귀속되도록 했다"며 "교육감의 비대학법인 등의 임시 이사 선임 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은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 임시 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어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자치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청학원은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소재 안청중학교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김 씨는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이자 이사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4월 4일 무렵부터 사학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김 씨가 안청중학교의 교비 회계에서 돈을 횡령하는 등 비위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안청학원 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행정 위임을 받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후속 조치로 임원 취소 등 시정 요구를 하고 안청학원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8명의 임시 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김 씨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경기도 교육감의 임시 이사 선임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에도 이를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의 임시 이사 선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비대학법인의 임시 이사 선임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관할청으로 지정된 교욱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조례는 자치조례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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