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8년 채웠는데…임대등록 폐지로 세제혜택 못 받나?" 사업자들 '분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자체 등록 후 세무서 등록 순…민특법 vs 조특법 기간 달라
임대의무 못 채워 세제혜택 못 받아…기재부 "해석으로 해결"
재개발·재건축, 멸실되면 재등록 불가능…기재부 보완책 발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갑작스레 폐지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세제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근거법 체계가 다르거나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멸실로 임대 의무기간을 다 못 채울 경우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허점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갑자기 폐지해 잡음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 4년 단기·8년 아파트 장기 폐지...의무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이로써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됐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2020.08.11 sun90@newspim.com

이전에는 임대등록 시 4년 단기와, 8년 장기일반·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유형으로 임대사업자를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등록된 4년 단기임대는 8년 장기임대로 전환할 수 없다.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 지자체 등록 후 세무서 등록 순…민특법 vs 조특법 기간 달라

문제는 근거법 체계가 달라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못 받는 임대사업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특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임대의무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특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실제 임대개시일'중 늦은 날 시작된다. 반면 조특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르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세무서 사업자등록일', '실제 임대개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이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지자체(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자 등록증(신청 후 3~10일 발급)을 첨부해서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시·군·구청에 사업자 등록시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일보다 늦어져, 임대의무기간 시작일이 그만큼 밀리게 된다.

◆ 임대의무 못 채워 세제혜택 못 받아…기재부 "해석으로 해결 가능"

이 경우 세법상 임대의무기간을 못 채우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지난 2018년 9월 11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그 다음날인 9월 12일에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2026년 9월 11일 임대사업등록이 말소된다.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인 8년을 다 채웠지만 세법상으로는 8년을 다 못 채우게 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의무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데 법 체계가 달라서 하루 차이로 기간을 못 채우게 되는 것.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두 법의 체계가 달라서 빈틈이 생기는 것에 대한 문의 전화를 많이 해왔다"며 "임대사업자 제도가 갑자기 없어져 애초 계획이 틀어지고,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되니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항의전화"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해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며, 시행령 단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을 해놨다"며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했고 FAQ(자주 묻는 질문)도 배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재개발·재건축 단지, 멸실되면 재등록 불가능…기재부 보완책 발표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들도 제도 폐지로 세제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혼란에 빠졌다. 앞서 재개발·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등록한 집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돼도 새 아파트 준공 후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임대 의무기간(4년·8년)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지난달 폐지됐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준공 후 재등록할 방법이 없어졌다. 임대사업자들로서는 억울하게 임대 의무기간을 못 채우게 된 것.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달 7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재건축·재개발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고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걷지 않고 양도세도 중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과세당국이 갑작스런 제도 폐지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제도나 시스템 상의 미비점으로 이 같은 혼선이 반복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과세당국은 임대사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보병 소대장 '상사'도 맡는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보병대대 소대장 직위를 상사까지 확대한다. 육군은 17일 "보병대대 중대별 3개 소대 중 1개 소대장 직위를 기존 소위·중위에서 상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중대 3개 소대 가운데 1개 소대는 부사관이 지휘하게 된다. 보병 소대는 통상 30여 명 규모로 구성되는 전투 수행 최소 단위다. 나머지 1·2소대장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기존처럼 장교가 맡는다. 지난 3월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정모를 던지며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 육군 제공] 2026.06.18 gomsi@newspim.com 육군은 그동안 보병부대 부사관을 부소대장으로만 운용해왔다. 소대장 직위를 편제상 정식으로 부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위 구조 변경은 편제와 보직 기준에 동시에 반영된다. 육군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한 중장기 병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장기보직을 통해 전투임무 수행능력과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초급장교 인원 감소에 따른 지휘 공백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최근 병 복무 인원 감소와 간부 획득 구조 변화에 맞춰 부사관 역할을 확대해왔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 기조에 따라 간부 중심 전력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다. 육군은 2020년대 들어 부사관 정원과 장기복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이번 조치로 소대 단위 지휘 체계는 일부 조정된다. 육군은 부사관 소대장 보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6-06-18 13:38
사진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 200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글로벌 K팝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예선 진출자 200팀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의 막을 올렸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이다. 지난 12일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국내외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총 60개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며 글로벌 규모를 입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포스터. 2026.04.09 alice09@newspim.com 예선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진출자는 총 200팀이다. 국내 참가자 100팀, 해외 참가자 100팀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프랑스 등 총 37개국 출신 참가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예선 진출자들은 탄탄한 보컬과 퍼포먼스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로 구성됐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은 물론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해외 K팝 커버 아티스트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참가자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듀엣, 그룹, 밴드 등 다양한 형태의 팀도 진출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예고했다.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오는 22일부터 공개된다. 뉴스핌 공식 유튜브와 틱톡 등 SNS 채널을 통해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되며, 총 200팀의 무대가 20일간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영상 공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는 대중 평가가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전문 심사위원 없이 시청자가 직접 우승자를 결정하는 100% 대중 참여형 오디션으로 운영된다.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본선 진출자 30팀이 선정되며, 참가자의 실력뿐 아니라 대중성과 화제성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대회는 온라인 영상 예선,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 2위부터 10위까지는 각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 및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마련돼 차세대 K팝 스타를 꿈꾸는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6-17 17: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