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수익형부동산

속보

더보기

[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기] ③ 오피스텔·상가·고시원 매수시 법인도 '종부세 0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피스텔 재산세 '상가 기준' 내면 종부세도 '상가 기준' 부과
상가·사무실 종부세 내려면 부속토지 공시지가 80억 넘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걱정을 하는 법인들이 많아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만들었던 법인을 취소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한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종부세 부담이 없거나 극히 적은 부동산을 사면 되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무사들은 투자자들이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고시원을 사면 종부세가 '0원'이라고 조언한다. 오피스텔, 상가, 고시원은 공부(공적장부)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종부세, 재산세를 내는 기준이 주택과 다르다. 6·17 대책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 오피스텔 재산세 '상가 기준' 내면 종부세도 '상가 기준' 부과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다. 통상 '상가'나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소유자는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 또는 상가 중 어떤 기준으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소유자가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이 아니라 상가 기준으로 내면 국세청에서도 종부세를 상가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 회계사는 "종부세 기준은 재산세 기준을 따라다닌다고 보면 된다"며 "종부세법에 따르면 주택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부동산이 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오피스텔 재산세를 상가 기준으로 무는 게 기본이다. 한 세무사는 "재산세는 지자체 세원인데, 보통 상가가 주택보다 재산세가 많다"며 "따로 신고가 없으면 오피스텔 재산세를 상가 기준으로 물리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에 각각 부과된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내야 한다.

예컨대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표준별 제산세율이 다음과 같다. ▲2억원 이하는 1000분의 2(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는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다.

주택의 과세표준별 제산세율은 이와 같다.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다. 이밖에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도 따로 있다.

◆ 상가·사무실 종부세 내려면 부속토지 공시지가 80억 넘어야

그런데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이 아니라 상가 기준으로 내게 되면 종부세는 0원이 된다. 상가의 종부세 기준이 높아서 일반 투자자들이 상가 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상가·사무실은 부속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이다. 이는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소유주별 합산이다. 일반인 투자자가 건물분을 제외한 토지만으로 공시지가 80억원이 넘는 상가를 보유하기는 쉽지 않다.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 고시원도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상가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들도 종부세가 0원이 된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6·17 대책으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늘었지만 오피스텔, 상가, 고시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특히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상가, 사업용 토지는 주택과 달리 법인이 양도할 경우 추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신축이 아닌 이상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상가는 입지가 안 좋으면 공실 위험이 높고 아파트처럼 빨리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입지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유자가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 기준으로 내려면 '오피스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지자체에 내야 한다. 이 서류에서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자체는 주택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도록 바꿔준다.

또는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단기임대(4년) 또는 장기임대(8년) 등록하면 재산세가 주택으로 바뀐다. 하지만 국토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으니 이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