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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하자 있어…임대차 3법도 허점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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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3개 법안, 안건 상정절차에 하자…원천무효"
임대차 3법,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가능…임차인 부담 늘어
"부동산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하자"…국민청원 1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반대 토론자로 나서 "부동산 관련 세 개의 법안이 안건상정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류성걸 "소위 법안심사 건너뛴 채 벼락치기 처리"

류 의원은 "여아 간사들이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조세소위를 희망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심사를 건너뛴 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부동산 세법에도 문제가 많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돼야 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세금을 누가 얼마나 내는지 밝히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조세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정된 부동산 3법은 조세 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렸다. 집을 사지고,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3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나. 종부세 과세기준은 내년 6월 1일이다. 양도세는 그 이후"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 '임대차 3법'에도 허점 속출…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가능해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주인이 법에서 보장한 대로 임차인에게 매년 임대료 5% 이상을 요구할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당사자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권리며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보면 당사자(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월세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예로 집주인이 재산세, 종부세 인상 때문에 '경제사정이 변동했다'는 점을 내세우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 요구가 가능해진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막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가 신설한 법조문 가운데 임대료 인상 관련 내용은 제7조 2항이다.

해당 조문은 "차임(임대료) 등의 증액 상한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5%)을 넘지 못한다"며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20분의 1 범위에서 증액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의도대로 '2년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한도 5%'를 유도하려면 법조문에 좀더 상세히 명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시점을 '계약 갱신 때' 뿐만이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적용한다는 시기상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08.04 oneway@newspim.com

◆ "부동산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하자"…靑 국민청원 1만명 돌파

정부가 임대차 3법에 이어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 법안을 통과시키자, 정책이 실패하면 발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 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약 1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공지하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사퇴시키는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동산대책 발의 시 관련자들 명단 공개 ▲대책에 대한 정부 목표, 효과 제시 ▲대책 실패 시 책임범위 공개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국토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했다. 대책이 발표되면 문제점이 나타나 보완책도 수없이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집값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족, 부동산시장 진단 실패에 기인하지만 책임자는 그대로 정부 요직에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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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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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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