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최근 수도권 및 광주 지역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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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8 yb2580@newspim.com |
특히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정책의 근로자 입국 보증 주체가 지자체에서 정부로 강화됨에 따라 수확철 외국인 근로자 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일손 부족이 우려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했다. 이번 인하는 전남도내 모든 임대사업소 65개소에서 실시된다.
기종별 임대료 평균 인하폭은 농용굴착기의 경우 9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트랙터는 8만원에서 4만원으로, 땅속작물수확기 1만원에서 5000원 등으로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한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철승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농가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추진했다"며 "많은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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