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자회견에 뚫린 코로나19 방역…집시법 허점에 서울시도, 경찰도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8:19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8: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기자회견은 집회 금지 적용 못해, 일반 모임 기준으로 규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한계…기자회견 100명도 모일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8·15 광화문 집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대규모 기자회견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을 받는 집회·시위와 다르게 기자회견은 정부가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역구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각종 집회 이후 서울시는 코로나19 의무 검사 대상에 차이를 뒀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일부 보수단체의 경우 명단을 확보해 의무 검사를 통보했으나, 종로구 보신각 사거리 부근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의무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자체적으로 18일부터 참가자 중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시작했고, 20일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 지침을 내렸다. 이후 22일 노동자대회 참가 조합원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24일 기준 60%가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상태다.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집회 [사진=뉴스핌DB] 2020.08.24 nulcheon@newspim.com

서울시는 당초 사랑제일교회발 집회 참가자에 집중하느라 민주노총 쪽은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뒤늦게 지난 24일에서야 지침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약간 대응이 상이했던 게 사실이다"며 "보수단체만 국한한다는 게 아니었는데,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단체만 하는 경우만 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에 코로나19 검사 안내가 제대로 안 된 이유는 8·15 노동자대회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는 최소 48시간 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개최 방식과 이동 동선 등 신고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기자회견은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경찰에 사전신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 금지 기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1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집시법에 따른 집회시위다. 원칙론적으로 주최 인원 100명까지 참석하는 기자회견은 열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모임과 행사 등 실내 50인, 실외 100명까지 못 모이게 되는 것에 근거해 기자회견이라도 1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도 기자회견은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집회시위와 달리 기자회견은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기자회견이 집회로 변질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고 조치 정도밖에 할 수 없다.

특히 기자회견과 집회시위를 구분하는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경찰이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결론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기자회견은 신고의 의무가 없어 모든 일정을 다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코로나19 방역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관리를 하지만, 기자회견은 관망하는 수준"이라며 "기자회견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체구호를 제창하는 등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보이면 주최 측에 집회에 해당이 되니 불법집회를 멈춰달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는 상세한 기준은 없다"며 "현장에서 경찰이 기자회견이 집회 형태라고 판단하고 집시법상 조치를 하더라도 법원까지 가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모든 방식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하지만 현행법의 허점을 파고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기자회견을 집합·모임·행사 금지 기준으로 규제하면서 방역구멍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불구, 기자회견을 강행할 입장이다. 민주노총 측은 "대중집회 방식은 당분간 다 취소를 했다"면서도 "기자회견 방식으로 9명, 10명이 모여서 의견들을 계속 낼 거다. 그러면 방역 당국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