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인구 급감,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다.
시는 오는 9월 7일부터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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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ews2349@newspim.com |
그간 시는 소상공인의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구분·지원해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상반기 중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1차 지원했으나, 미수혜자가 많아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올해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으로 상가건축물분 재산세를 지원하게 되어 보다 많은 상가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 만큼,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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