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17일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7~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일), 광복절 집회(15일) 방문자다.

전북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는 34명,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3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단검사 기간은 이날부터 19일까지로 전북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고발 및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사때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행정명령 이후 검사 참여 추이를 보며 '소모임, 집회금지 등 관련 조치'를 추가로 취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