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전월세 계약도 매매계약처럼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30일 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이 단독 상정을 강행하자 전원 반발하고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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