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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3사 불공정행위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3:53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5:38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29일 LGU+ 공정위 제소
"이통3사, 스스로 차별장려금 운영하며 유통망 종사자 매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판매·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이통3사의 불법행위에 적극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통사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와 유통망 종사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시장 건전화에 기여하겠다고도 했다.

KMDA는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의 유통망 차별행위로 인해 유통망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3 dlsgur9757@newspim.com

강성호 KMDA 회장은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지만, 사업자들은 법을 악용, 규제망을 피해 불법유통망을 육성하고 있다"며 "스팟성 정책이나 게릴라식 정책으로 20만~50만원씩 차별 장려금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골목상권, 유통망 종사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고 불법행위자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구입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를 유지할 것을 강요했다고도 했다. 강 회장은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요구를 유도·지시·조장하는 행위를 이통사들이 불변의 법칙으로 유통망에 지시하고 강요했다"며 "소비자가 부가서비스·고가요금제 유지 기간을 어기면 그 책임을 유통망 종사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KMDA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요금을 미납할 경우 대리점 수수료를 전부 환수하거나, 영업을 통해 개통을 요청했음에도 결합가족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환수했다. 또 시장안정화를 명분으로 하루 최대 22번씩 판매정책을 바꾸기도 했다는 것이 KMDA측 주장이다.

강 회장은 "법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구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소비자 피해를 없애고 유통망 종사자들의 명예와 권익을 찾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DA는 오는 29일 LG유플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 차별 조장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조사도 촉구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앞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별 제소와 불공정 공익신고의 두 가지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의 과욕을 이젠 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해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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