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체 상·하수도 수용가의 26%가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 1만 4300여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 13억 3400만원(상수 8억4100만원, 하수 4억9300만원)을 감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300t 이하 사용자는 50%, 301t~1000t 사용자는 30%, 1001t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한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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