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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이 '해답'?...증권가의 말 못할 속앓이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4:16

라임 이어 옵티머스도 판매사가 투자금 일부 선지급
지난해 DLF 사태 이후 선제적 대응 기류 강해져
금융당국, 판매사 先보상 후 구상권 청구 유도
업계 일각선 "자기책임투자 원칙 함께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상품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요 판매사인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이 일제히 '선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및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일정금액을 돌려주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고객 피해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판매사로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금 회수 지연시 무조건 판매사가 우선 책임을 지는 선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70%를 조건 없이 오는 14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헤르메스 전문투자 제1호'와 내년 1월 만기가 도래하는 '옵티머스 가우스 전문투자 제1호' 등 총 287억원 규모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투자자들에 대한 일부 유동성 지원을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투자자 대부분 단기 회수를 목적으로 투자한 것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같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선제적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판매사들의 선지급 행보는 지난해 국민적 파문을 일으킨 해외국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도화선이 됐다. 당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내린 이후 사모펀드 손실 및 환매 연기시 투자자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기류가 강해진 것이다.

실제로 작년 10월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라임 펀드 환매 연기 사태에서도 판매사들은 일제히 '자발적 보상'에 나섰다. 펀드 상품에 따라 최대 70%의 선보상을 확정한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증권사인 신영증권과 대신증권, 은행권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하고 투자자들과 지급 시기,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일부 라임 펀드에 대한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한 것 역시 판매사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pangbin@newspim.com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환매가 중단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한 투자권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이상 판매금액 순)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은 "과거 법원 판례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시 투자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판매사가 투자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을 통해 운용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판매사가 이들에게 별도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매사 차원의 선조치가 자칫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들은 운용사의 불법 및 부실 운용에 대한 책임을 모두 판매사에 전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증권사 임원은 "투자자들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 역할을 판매사가 모두 담당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운용사의 몫까지 일단 판매사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법률상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 손실에 대한 사전·사후 보전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사적 화해시 선보상 행위가 증권투자 자기책임투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법정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자들의 대한 배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때문에 업계 일부에서는 무조건 선보상에 나서는 대신 금융당국과 판매사, 투자자 간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운용사와 판매사 과실 외에 투자자의 자기책임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최소한도가 설정된 사모펀드 투자자는 일반 주식이나 공모펀드 투자자들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고수익에는 리스크가 뒤따른다는 투자의 기본원칙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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