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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국양제 다른 대우....마카오·홍콩 보안법 차이점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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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생' 마카오, 중국 반환 후 경제적 수혜 누려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고도 자치권 축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제2의 중국 귀환 조치'로 불리는 중국 당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으로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통한 고도의 자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홍콩 보안법은 동일한 일국양제 체체를 유지하고 있는 마카오의 보안법과 대비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마카오는 '일국양제'의 모범 사례로 불리며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착실한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홍콩과 선명히 대비되는 마카오의 '친중 기조'는 중앙 정부를 흡족하게 만들었다는 진단이다. 마카오에선 기본적으로 본토 주민의 비중이 높은데다 일선 학교에선 오성홍기 게양식 도입 등 철저한 애국주의 교육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 체제인 영국의 통치를 받은 홍콩은 중국식 사회주의에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마카오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카지노 산업의 성장을 실현했고, 본토 관광객들은 마카오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으로 복귀한 마카오는 경제 지표면에서 지난 2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뒀다. 실제로 마카오 국민총생산 규모는 8배 이상 늘어났다. 반환 첫해인 1999년 518억 7000만 마카오 파타카(MOP)에서 2018년엔 4446억 7000만 파타카로 확대됐다. 2018년도 기준 1인당 GDP는 8만 3000달러로, 홍콩의 2배에 달했다. 마카오는 중국과 빈번한 갈등을 빚어온 홍콩과 명확히 비교되는 동시에 '하나의 중국'(一國)이라는 원칙하에 '양제'(两制)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는 보안법 제정과정에서도 여실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두 도시는 △보안법 법률 제정 주체, △집행 기관 권한, △ 사법권 독립 등 보안법 세부사항 면에서 적지 않은 상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홍콩 보안법은 홍콩 행정 기관들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마카오 보안법보다 파급 여파가 더욱 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9년 마카오 반환 20주년을 맞아 마카오 세도나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조명쇼 [사진=중신사]

◆마카오 자체 입법 VS 홍콩 강제 제정 및 발효

마카오 당국은 자체적으로 2009년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이듬해인 2010년 1월 마카오 입법회에서 법안은 통과됐다. 마카오 보안법은 2010년 3월 정식으로 발효됐다.

마카오 보안법은 반역, 국가 분열 시도, 중앙 정부 전복 행위, 국기 기밀 누설, 외국 세력과 연계한 안보 위협 행위 등 7가지 사항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법 위반자들은 최대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지난 11년간 마카오에서 처벌된 사례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는 번번이 민심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홍콩 당국은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집단 시위로 법안 제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어 홍콩에선 2014년 홍콩시민들이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 행정장관을 뽑는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 2019년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투쟁은 잇달아 중국 당국을 자극했고, 홍콩을 강력히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홍콩보안법은 입법 과정에서 홍콩 입법회와 행정부가 사실상 배제된 채 중국 당국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홍콩 헌법격인 기본법의 부칙에 예외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홍콩 입법회 심의를 생략했다.

지난 6월 30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초안 심의 회의 마지막 날 오전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17년간 끌어온 홍콩 보안법 제정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같은 날 홍콩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밤 11시를 기해 보안법을 발효시켰다.

홍콩 보안법은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4대 범죄 행위자에 대해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는 처벌을 내리게 된다.   

실체법으로 출시된 마카오 보안법은 제정 이후 지난 11년간 개정 절차를 거쳤다. 반면 홍콩 보안법은 실체법인 동시에 구체적인 법률 운용에 관련된 절차법과 조직법을 갖춘 종합적인 법률 형태로서 면모를 이미 갖췄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가안전유지위원회 중앙정부 통제 여부, 홍콩 제한적 권한 행사

이번 국가보안법 발효로 홍콩에선 보안법 주무 부서인 국가안전유지위원회(國安委)가 출범한다. 앞서 2018년 설립된 마카오 국가안전유지위원회과 비교해 홍콩의 국가안전유지위원회는 강한 중앙 정부의 통제속에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홍콩 위원회는 마카오 기관에 비해 제한적인 권한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가 안보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홍콩에 신설될 중앙 정부 직속 기관인 국가안전유지공서(國家安全維護公署)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안전유지공서(國家安全維護公署)는 정책 수립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위원회의 감독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위원회의 상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조직 구조도 상이하다. 홍콩 국가안전위원회는 홍콩 행정장관이 주석 역할을 담당하고, 정무사사장(政務司司長),재정사사장(財政司司長), 율정사사장(律政司司長), 보안국국장(保安局局長), 경무처처장(警務處處長) 등 주요 부처 관료가 참여하게 된다. 특히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국가안전사무고문(國家安全事務顧問)이 자문위원 자격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중앙 정부의 의중이 여실히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회 산하 조직인 사무처도 중앙 정부가 임명하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반면 2년 전 출범한 마카오 국가안전유지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두 현지 행정부서의 관료로 구성돼 있다. 중앙 정부에서 별도로 파견한 인원이 없는데다, 산하 행정 조직인 사무처도 마카오 행정 장관이 직접 총괄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는 친중 시위대의 모습[사진=중신사]

◆보안 관련 사법 독립 여부, 홍콩 발언권 축소

마카오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자체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등 일국양제 체체하에서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홍콩은 향후 중대한 국가 안보 관련 문제 발생시 중앙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 국가안전유지공서(國家安全維護公署)는 향후 '특정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극소수의 범죄'에 대해선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일부 사안에 대해선 중앙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범죄인 중국 송환 합법화를 위한 길을 열어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탄후이주(譚惠珠)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 부주임은 "관할권 행사는 국가 보안 관련 사안에서 전면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홍콩이 국가 안보 사안에서 중앙 정부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홍콩 행정부의 발언권 약화를 예상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재판도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하는 법관이 맡게 된다. 홍콩 대법원격인 홍콩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 판사는 외국인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들을 배제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홍콩의 외국계 판사는 홍콩 민주화 세력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홍콩 보안법이 홍콩 현지법과 충돌하는 경우는 보안법이 상위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더불어 법에 대한 해석권도 전인대 상무위가 갖게 된다.

■ 용어풀이

실체법: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민법과 상법은 대표적인 실체법에 속한다.

절차법: 실체법의 운용절차를 담고 있고, 권리·의무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조직법: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법률을 말한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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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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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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