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적발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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