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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외국국적 재외동포 가족에 코로나19 마스크 발송 허용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0:05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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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 고려 및 국민 민원 수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전세계적 확산 이후 마스크가 부족해 고통받는 해외 교민들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24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내일부터 전국 장마를 앞두고 찜통 더위를 보인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0.06.23 dlsgur9757@newspim.com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정됐다.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관세청과 함께 변경된 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Q&A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여가부・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3000여 장이라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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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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