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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투자금 회수 얼마나..."라임 선례 따를 듯"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6:31

업계선 선보상안, 배드뱅크 설립 등 거론
"라임과 달리 판매사 우선회수권 없어 다행"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운용)의 펀드 판매사들이 운용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보상 사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제 펀드의 판매사 중 하나인 NH투자증권은 전날 이번 환매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는 자산운용(WM) 상품솔루션본부를 주축으로 구성, 환매중단 투자자 응대와 운용사 자산에 대한 실사·회수 및 법률적 대응까지 담당할 계획이다.

[사진=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하지만 옵티머스의 다른 펀드들의 만기일이 차례로 돌아올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산 회수 문제를 두고 라임 사태처럼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진흙탕 싸움도 예상된다. 현재 라임과 관련한 투자자들과 판매사, 은행, 운용사 등이 책임소재와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각종 법적공방을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옵티머스운용 사태의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진 뒤 자산 회수 과정을 밟는 동시에 각 판매사나 운용사 등이 '선지급안'을 꺼내드는 카드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 앞서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신영증권, 신한은행 등은 피해자들에게 선지급 보상안을 제시했다.

대부분은 30~50% 수준을 보상하되 향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판매사 측이 제시한 선지급 보상 조건이 기존의 민원 및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여전히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같은 선지급안마저도 라임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1년만에 나온 만큼 옵티머스 보상대책 역시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향후 피해 규모가 확산될 경우 신설 운용사(배드뱅크) 설립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옵티머스의 문제 펀드를 이관받아 자산을 회수하고 피해자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 기구라는 이유에서다.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 관련 판매사 20여곳은 이미 공동대응단을 꾸리고 지난달 10일 배드뱅크 설립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당시 라임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범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다행인 점은 라임 사태와는 달리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운용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이다. TRS는 판매사에게 자산에 대한 '우선회수권'이 주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TRS 계약이 돼 있을 경우 후순위로 밀리는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가 불리해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라임 투자자들은 현재 TRS계약을 두고 판매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NH투자증권]

이날 현재까지 파악된 옵티머스 운용 판매액은 NH투자증권이 4778억원(85.86%)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577억원(10.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2.63%) ▲대신증권 45억원(0.81%) ▲한화투자증권 19억원(0.34%) 등이다. 이 가운데 환매 중단이 결정된 상품은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호, 26호'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라임 사태와는 달리 운용사 측과 TRS 계약을 맺지 않는 등 깨끗하다"며 "피해자 보상 등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남은 자산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이후 책임소재를 따져 구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전날 옵티머스운용 임직원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옵티머스운용이 투자위험이 낮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펀드명세서를 위조한 뒤 실제로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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