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말폭탄에 靑 강공모드…무력도발 가능성에 남북관계 '살얼음판'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6:11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6: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대화·협력 열어두되 무력 사용 절대불용 원칙 견지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대화 재개를 추진해온 청와대가 결국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북한이 남북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하며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벌일 가능성도 시사해 당분간 남북관계는 살엄음판을 걷는 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무례한 어조", "몰상식한 행위",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 등으로 표현하며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그동안 북한의 온갖 대남비방에도 인내하며 직접 대응을 자제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윤 수석의 메시지는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 유지 기조를 포기하고 냉각국면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 및 원로들과 오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내로남불' 北, 최고존엄 비판에는 발끈하면서 문대통령 원색 비난

윤 수석의 발언은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가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도 줄기차게 북한을 다독이던 그간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북한이 최근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빌미 삼아 남측을 비난할 때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북한의 언행이 남북 화해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연락채널을 모두 단절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대화의 문을 닫았다.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시키면서도 "책임은 남측에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급기야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남북 대화·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성명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철면피한 감언이설"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멋쟁이 시늉을 한다', '요사스러운 말장난', '잘난척, 정의로운척, 원칙적인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한다' 등 외교 관례상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표현을 동원하며 문 대통령과 그의 연설을 평가절하했다.

북한은 한국 측의 특사 파견 제안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김 부부장은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이 남북 대화에 있어 최소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하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북한은 이외에도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서해상 훈련을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결과물인 공동연락사무소를 예고한 대로 폭파한 전력이 있는 만큼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지난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 "우리식 대화 강조는 역효과…매달릴수록 북한 지렛대 커져"

북한의 다음 행동으로는 개성공단 자산 몰수, 금강산 지역 우리 기업 시설 철거, 무력 도발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정면 반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어떤 식이든 북한의 추가적인 긴장고조 행위가 있으면 남북관계가 문 대통령 집권의 극한 대치 시대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선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며 "김여정이 대놓고 시비를 거는 상황이라 공개하긴 불편하겠지만 미국과도 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진할 때 3대 원칙은 무력사용 절대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 화해협력이었다"며 "대화를 하되 무력사용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이날 발표한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그 파장' 보고서에서 "우리의 대화·협력 추구 의지는 분명하지만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나 도발이 있을 경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이어 "현 시점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사실상 어려운 우리 중심의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기만으로 비춰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제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북한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필요하면 대화에 나서왔지만 현재는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지금은 도발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며 냉정하게 지켜보는 것도 방편일 수 있다.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북한의 지렛대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