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건물의 진·출입이나 건설 자재시설물 적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2020년도 부과분에 한정되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올해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5962건에 11억 8650여만원으로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계획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3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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