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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일각서 임금동결 '빅딜' 제안…노사정 테이블에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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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대타협 요구 목소리 점점 커져
"절박한 것은 총고용 유지와 사회안전망…인금인상 자제를"
"노사 서로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 안 돼…돌파구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노동계 일각에서 '임금 동결론'과 '총고용 유지'을 맞교환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종의 노사정 빅딜 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기업 매출 악화가 노동자의 해고, 특히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에 노측이 먼저 임금 동결을 제안하고 대신 사측은 고용 유지에 힘을 쏟자는 주장이다.

아직은 노동계에서도 소수 주장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대타협'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양대 노총이 노동계 일각의 이 같은 주장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지도 관심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에 참석해 합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 "절박한 것은 총고용 유지와 사회안전망…인금인상 자제를"

한석호 전태일재단 기획실장은 최근 '돌팔매 맞더라도 목청껏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싶은데'라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노동 측에 절박한 것은 총고용 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다. 반드시 따내야 한다. 거기에다 노동계가 먼저 공격적 방어로 임금인상 자제를 제시하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이어 "경총과 대한상의가 총고용 유지를 담보할 수 없듯 양대 노총이 임금인상 자제를 담보할 수는 없다. 사업장별로 벌어지는 일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총고용 유지와 임금인상 자제를 합의하는 것은 사회의 흐름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역시 최근 한 칼럼을 통해 "노동자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향후 2년간 임금동결을 선언하면 49조원 가량의 임금이 비축된다"며 정규직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임금교섭권을 가지고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임금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임금교섭의 기본인 하후상박을 실현하지 못한 조직노동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양대 노총의 각성을 촉구했다.

◆ "노사 서로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 안 돼…돌파구 마련해야"

노동계 일각서 튀어나온 임금동결론에 재계와 정부 측은 일단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노조 측의 공식 제안이 아닌 만큼 먼저 나설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총고용 유지'를 상급단체가 개별기업에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현실론도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안경덕 상임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양대 노총에서 공식 제안을 해야 검토를 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로선 민노총이 임금 동결 주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답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임금 인상은 쉽지 않다"며 "고용 유지는 노력해야 하지만, 해고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및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0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2020.01.08 alwaysame@newspim.com

노사 양측 모두 아직까지 공식적 언급을 꺼리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미증유의 글로벌 위기로 국내경기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가 서로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임금동결과 고용유지) 진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다만 항공·호텔·마트 등 일부 업종은 매출이 거의 발생 안 해 고용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기업 측에 도움이 될 만한 예외조항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총고용 유지가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사회 안정망 강화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사정 3자가 주고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대타협 요구 목소리 점점 커져

김 교수의 지적은 노사가 종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고 대타협을 위해 한발 한발 내딛어야 한다는 견해다. 정부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사 간 빅딜의 성사 여부가 달려 있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간산업 기업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의 위기는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중요한 기회다. 왜냐하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뉴딜의 '딜(deal·합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사회 계급간 타협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임금동결과 총고용 유지라는 빅딜 카드가 현 정부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임금동결론 최초 제안자인 한석호 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관점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대기업들은 계속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하면 되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 영세기업들, 즉 밑바닥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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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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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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