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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제값받을까…서울시, "지방채 발행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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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대금 일시지급 가능 전망…SH공사와도 논의
가격 책정 여전히 이견…캠코 매각은 현실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의 서울시 송현동 부지는 제값을 받게될 수 있을까.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에 대해 지방채 발행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부지 매각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대한항공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그동안 부지의 공원화 방침을 세운 탓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대금지급 문제가 해소된다 해도 송현동 부지를 얼마에 거래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에서 적정한 시장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절차상 매입 여부가 결정돼야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매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 서울시, 지방채 최대 2조 발행…본예산 결정되는 9월 지급 가능 전망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SH공사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대금을 일시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소유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을 SH공사로 넘기면 대한항공에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서울시는 송원동 부지 공원 조성 결정안에 2022년까지 대금을 분할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지만, 대한항공의 상황을 감안해 대금을 일시지급할 방법을 찾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조만간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기재부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경우 본예산이 결정되는 9월 이후에는 대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최대 2조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매년 2조원을 다 채우지 않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송현동 부지 매입자금을 위한 여유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을 SH공사에 넘기는 것도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다. 이 경우 SH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부지를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서울시에 권한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후 서울시는 SH공사에 공원 조성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게 된다. 송현동 부지 가격만 최소 5000억원이 예상되는 만큼 SH공사와 서울시가 사업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 공원화 방침에 매수의향 '0'…대한항공 "매수 기회 놓쳐"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산하기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대금 지급이 빨라질 수 있겠지만,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공원조성 공문에 책정된 보상비 4671억원에는 부지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시세대로 부지를 사겠다면 공개입찰에 참여해 매각대금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송현동 부지를 시세에 미치지 못한 가격을 제시하며 공원화 하겠다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2020.06.11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땅 주인이 서울시에 땅을 팔겠다고 결정하기 전에는 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지방재정법상 예산이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투자심사와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와 협의 대신 민간에 부지를 팔기 위해 공개매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이 알려진 이후에는 매수자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부지 매각 입찰의향서 제출 마감일이었던 10일까지 입찰에 참여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가 공원화 방침을 밝히기 전만 해도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고, 1차 입찰에는 5~6군데의 인수 후보군이 참가할 거란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공원화 방침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제시하는 가격대로 거래한다면 회사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를 배제하지 않고 공정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회사의 자금 조달 계획이 충촉될 수 있다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싸라기 땅' 공원 조성은 낭비…캠코 측 "공원부지 매입 부적절"

송현동 부지는 서울 시내의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지만 20년 넘게 개발되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학교보건법상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에 막혀 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서울시는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개발이 가능한 곳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도가 있는 토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자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거액을 들여 공원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각을 결정한 만큼 공원부지로 변경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시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통해 기업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지만 공원 부지로 지정된 땅을 캠코가 매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1일 2조원 이상을 들여 적기에 자산 매각이 어려운 기업 소유 자산에 대해 캠코와 민간이 공동투자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업으로부터 자산매입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공원화하는 부지를 캠코가 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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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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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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