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흩뜨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익산시는 발주공사 입찰공고 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건설공사 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또 전문공사 면허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에 1순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해 문제가 되는 업체를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골라내고 이러한 내용을 건설 협회 등에도 알릴 예정이다.
시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범 실시한 후 효과를 파악해 단속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완전히 근절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