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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코링크PE 횡령, 조국도 알았다…증거위조교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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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일 재판서 조국-정경심 문자 공개…'불로수입' 언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법정에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문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범행을 미리 알았을 것이며 청문회 준비 당시 두 사람이 공모해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16차 공판을 열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정 교수와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장했다. 이에 정 교수는 "불로수입이다. 할 말 없다", "그렇게 쓰고도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같은 문자 내용이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허위 컨설팅료 명목으로 부당한 돈을 지급받고 있었음을 조 전 장관이 알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두 사람이 논의하지 않았다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까지 동원해가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조국은 민정수석이었다. 다른 직위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었는데, 민정수석에게 이 같은 불법적인 수익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조국은 이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조국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연이어 터져나온 의혹보도에 대해 코링크PE가 해명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공모해 증거를 위조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정 교수)은 지난해 8월 14일 최초로 사모펀드와 관련해 언론이 보도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사실상 피고인 지휘 하에서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허위 해명과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링크PE는 지난해 8월 16일 정관 등이 담긴 제1차 펀드 운용보고서를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보냈는데, 당시 청문회 준비단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보도가 폭발하자 청문회 준비단은 조 전 장관에게 해명을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측에, 정 교수는 코링크PE에 요청해 작성된 보고서임에도 정작 준비단은 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는 8월 21일자 보고서에 포함된 정 교수 측 지시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조국 후보자와 피고인이 공모 하에 이뤄진 증거 위조 교사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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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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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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