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담뱃세 포탈 1심 무죄' BAT, 2심도 혐의 부인…"조세회피 의도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4:12

BAT,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기소…1심 무죄
3일 항소심 첫 재판서 증인 신청 두고 검찰과 '공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BAT와 이 회사 생산총괄담당 전무 A씨와 물류담당 이사 B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BAT와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심의 핵심 쟁점이 됐던 담배 반출 및 전산조작 여부와 이에 따른 조세포탈 실행 행위 성립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우선 "피고인들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 방침이 알려진 후 담배를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반출 없이도 반출내역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며 1심 무죄에 대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BAT 측 변호인단은 "조세포탈 실행행위는 실제 반출, 즉 물리적 이동이 없었는데 마치 이동을 한 것처럼 위장한 행위가 있고 전산에도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이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다. 정상적 거래와 그에 따른 전산 입력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 사이 소유권 이전 거래를 한 다음 그걸 반출이라고 생각해 반출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증인 신문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세무 조사에 관여한 국세청 직원과 BAT의 전산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BAT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이들은 1심에서 증인 조사가 이뤄져 진술이 증거로 이미 채택됐다. 항소심 증인 신문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돼 다시 심리하는 것이 부득이할 경우에만 채택되는 게 원칙"이라며 증인 채택 판단을 보류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관련 행정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증인 채택 여부와 변호인 측의 추가 석명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담뱃값 인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인상 조치로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인상되는 등 1갑 기준으로 총 1082.5원이 인상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인상 전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봤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로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신고를 통해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여원을 포탈했다고 보고 지난 4월 BAT코리아 등을 기소하고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총 벌금 503억4372만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BAT코리아에게는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1심은 그러나 이같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기업차원에서 담배 반출에 대한 전산조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담배를 창고 밖으로 이동했다고 뒷받침할만한 추가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담배를 적법하게 반출할 수 있었고, 창고 밖으로 이동했다면 조세포탈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백억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며 "실제 매매거래가 있을 때만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임원들의 조세포탈 동기나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