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비스 시책으로 민원업무 안내 점자책을 발간하고 군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특수책자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제증명 발급, 장애인 복지사업, 거창군민 지원사업 안내 등 기본적인 민원서류 신청을 위한 방법과 각종 혜택을 수록하고 관련 주요부서 전화번호도 함께 게재했다.
점자와 함께 큰 글씨의 한글을 병행 제작해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민원인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은 2014년 점자책을 정비한 후 이번에 관계 법령, 서식 등 변경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재 발간하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점자책 발간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과 편의 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하나하나 개선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점자책자 외에도 휠체어와 보청기기를 민원실 등에 구비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을 포함한 민원인 편의와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장애인 우대창구, 민원심사관 제도, 여권민원 야간 인터넷 접수, 수유실 운영 등 다양한 시책으로 섬김 행정 서비스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