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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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5.26 lkh@newspim.com |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췌장염으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지난 달 2일 퇴원했으나 2주간의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다.
당시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있었다.
특히 김씨는 무단이탈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끈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을 벌인 끝에 김씨가 잠적한지 이틀 만인 16일 오전 10시40분께 검거했다.
그러나 김씨는 양주시의 한 격리시설로 넘겨진 뒤에도 2시간 만에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다시 시설에 격리됐다.
김씨는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6일 저녁 음성 판정을 받았다.
조사 당시 김씨는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도주 우려'로 구속된 뒤 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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