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일본인 남성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일본인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폐쇄회로(CCTV)와 카드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식당과 병원 등 총 8차례에 걸쳐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사실을 은폐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