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공작 가담…1·2심 징역 1년6월
대법, 일부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파기환송심, 1년 6월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3)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며 "1심 결론이 양형문제까지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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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앞서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사이버외곽팀에 정부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 비방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댓글공작'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특정경죄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죄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공범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회계직원법상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원심이 무죄 판단한 특경가법 국고등손실죄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현행 특경가법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특별활동비 수수 사건 등 유사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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