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도내 1029개 클럼 등 유흥주점에 대해 12일 오후 6시~26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개소, 콜라텍 18개소,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10개소 등 모두 1029개소이다.

전북도는 이날까지 파악한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253명(질본통보 7명, 자진신고 246명)인 가운데, 확진자가 1명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과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등 11개 시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젊은이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지 않은 시도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전북도도 감염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