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큰 국가에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70여개국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해당 국가의 상황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K-방역모델을 해외로 알리기 위한 취지다.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국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외교 안보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공급 필요성이 있는 국가 ▲코로나19 방역 위해 마스크를 요청하는 국가기구·단체 등 조건에 맞는 국가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조달청이 보유한 공적마스크 재고물량을 구매해 공급하게 된다.
상대국과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필요한 협의를 거쳐 무상공급이 이뤄진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식약처의 승인을 거쳐 해외로 공급된다.
국내 기업이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량의 80%인 공적물량에서 충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출요청 국가별로 생산업체를 지정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체와 정부 간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외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은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며 "국내 방역현장,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현장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에 따라 해외공급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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