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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구속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제외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4:19

6일 부따 강훈 구속기소…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등 적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n번방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강훈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및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SNS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또 조주빈과 공모해 같은 해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 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거나,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판사를 행사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1000만원을 받은 범행도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6~10월경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해 7~8월경 피해자의 얼굴을 전신 노출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음란한 말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는 계속 수사 중인 관계로 이번 기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된 박사방 일당 6명을 포함해 박사방의 운영과 관련해 피해자 물색 유인하고 범행자금을 제공하거나 관리 및 홍보,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하고,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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