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도민 실수령액 147만~287만원으로 최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5:51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함에 따라 경기도는 앞서 지급을 시작한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5.04 zeunby@newspim.com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경기도 지원금이 가구수와 개인 지급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오해이다"며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민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1000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4000원 ~ 40만원 △2인 가구 56만1000원 ~ 60만원 △3인 가구 74만8000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5000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신용카드·지역화폐, 선불카드로 지급한 것에 반해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으로 지원방식을 확대했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늘부터 계좌로 지급된다.

김 부지사는 시행한 지 한달여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하루하루 심화되고 있는 가계경제 위기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코로나로 힘든 도민의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반해, 정부의 경우는 가구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했다는 것이 큰 차이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지원방식이나 그 밖의 시스템에 대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가에 앞서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민들께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