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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규제 푼다…필요시 산업부 고시로 추가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1:00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
전자상거래·차튜닝·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 입주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단지 내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또 새로운 업종이 입주를 희망할 경우 고시로 추가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먼저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융·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하기로 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신속히 고시로 추가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이 외에도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국가산업단지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별도의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해 취득·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전(공포후 3개월)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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