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베트남 국적 A(21)씨가 불시점검에서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 확인결과 A씨가 사라졌다. 전주시와 완산경찰서는 현재까지 A씨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A씨는 9일 입국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전북도는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토록 전주시에 조치했다.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확인을 거쳐 법무부에서 강제출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전북도내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34명, 해외입국자 1006명 등 모두 10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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