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경찰서는 19일 지역 주점을 돌며 무전취식과 폭력을 일삼은 K(44)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K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늦은 시간에 주로 여성이 혼자 영업하는 주점을 대상으로 업주들에게 폭행과 협박 등 11회에 걸쳐 주취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언 등 총 12회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무전취식에 폭행까지 일삼은 피의자 때문에 상인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 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생활형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