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개월 만에 다시 언급한 추미애 '윤석열 감찰카드' 실현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1:26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1: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C, 신라젠 수사 관련 '윤석열 최측근'-채널A 유착 의혹 보도
추미애 "그냥 간과할 수 없어…조사 필요하다고 본다"
1월 최강욱 기소 둘러싸고도 '감찰' 가능성 시사…갈등 재점화 조짐
취재 경위 등 진상파악이 우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신라젠 수사 관련 '윤석열 최측근'과 언론 간 유착 의혹이 보도와 관련해서다. 

다만 두 사람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대립했던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실제 감찰 가능성은 크지 않고 사건의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 한국방송공사(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해당 기자 소속 언론사와 검찰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 등 드러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감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초동 변호사는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드러나야 하는데 해당 보도만으로는 언론과 검찰의 실제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렇다하더라도 윤 총장이 이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며 "취재 경위 확인 등 언론사의 자체적인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검찰 내부에 대한 1차 감찰권은 우선 대검찰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이에 지난 1월 최강욱 전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상황에서처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재를 미뤘다.

그러나 윤 총장이 수사팀에 기소를 직접 지시했고 수사팀은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최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추 장관은 이에 '날치기 기소'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며 감찰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검사권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이 지검장 역시 윤 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제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법무부와 검찰수장이 대립각을 세운다는 비판적 여론이 불거진 것 역시 사건이 잠잠해지는 데 영향을 줬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라는 전례없는 카드를 꺼내는 것이 오히려 추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 감찰 가능성은 미지수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와 채널A 한 사회부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접근했다. MBC는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기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제시했다.

채널A 측은 그러나 오히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으로부터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를 중단시켰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최측근으로 거론된 검사장 역시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녹취록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