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신생아는 매월 20일, 3월 이전 신생아는 4월초 지급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영유아의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용 안전용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유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은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 됐다. 이에 6세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청양군 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
지원 대상은 2020년생 신생아가 있는 두 자녀 이상 가구와 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다.
4월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출생신고 시 신청과 동시에 매월 20일 지급하며, 1월부터 3월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신청 시 4월초 일괄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접수방법은 각 읍면 또는 군청 안전재난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인 만큼 이번 카시트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