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코로나19에 해외 파병부대 교대도 연기…남수단, 한빛부대 입국 중지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1:05

이달 초 11진·12진 교대 예정→교대 시기 연기될 듯
국방부 "교대 세부시점 아직 결정 안 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여파에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교대가 무기한 연기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3월로 예정했던 한빛부대 11진, 12진의 교대와 관련해 남수단 정부의 요청과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서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8일 인천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한빛부대 11진 환송식에서 파병 장병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육군]

한빛부대는 유엔평화유지군(PKF) 소속으로 2013년 남수단에 처음 파병된 뒤 8개월 단위로 교대하면서 현지 재건 임무를 수행해왔다.

현재 남수단에 있는 한빛부대 11진은 당초 이달 내로 모두 한국으로 돌아오고 임무를 12진과 교대할 예정이었다. 해외 파병 부대는 선발대와 본진으로 나뉘어 교대를 진행하는데, 11진 선발대는 이달 초, 본진은 이달 말 12진과 교대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일정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국방부 측은 이미 남수단에 파견된 11진 장병들 중 전역을 앞둔 장병이 있는 점, 오는 4월 총선 선거권 보장 문제 등을 고려해 그 시기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국방부는 "세부 시점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최 대변인은 "언제라는 것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와 이달 말 두 차례에 걸쳐 남수단으로 출발해 11진과 교대할 예정이었던 한빛부대 12진의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들은 앞서 1월 편성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8주간 사전 준비훈련을 받아왔다.

한편 다른 해외 파병 부대가 있는 국가들은 아직 한국군의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명부대가 파견된 레바논은 파병된 외국군의 경우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간주해 이들의 입국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한 상황이기는 하다.

아크부대가 파견된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았다. 아크부대의 교대 시기는 오는 6월 중순께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