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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의해 시동 꺼진 '타다', 다시 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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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1년 6개월 이후에는 '불법'
택시 면허 인수해야…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6개월 후에는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맞춰 택시 면허를 인수해 '택시총량제' 내에서 운영하거나, 개정안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열띤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 기간동안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운송 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면허'를 취득해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4일 해당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서 영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다금지법이 아닌 '타다허용법'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택시업계도 '플랫폼운송사업' 이라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했지만,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3.06 leehs@newspim.com

하지만 타다는 '혁신 사업'을 가로막는 악법이라며 반발한다. 법사위 통과 직후 타다측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다가 운행의 근거로 두고 있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사용자들은 타다를 관광 목적보다는 출퇴근 시간같이 일상생활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만큼,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사실상 영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한 운송 면허 총량에 따라 운행 대수를 허가받아야 하고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쉽게 말해 택시 회사들처럼 면허를 획득해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택시업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택시 면허 없이도 타다가 서비스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무효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업체) 대표가 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법이 위헌으로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혁신 산업을 중요시하는 현 정권이라고 해도 일부 산업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와 함께 만약 타다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결정까지 걸릴 시간, 그리고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 등은 모두 불확실하다. 

결국 얼마전 법원의 무죄 판결로 가속 페달을 밟는 듯 했던 타다 서비스는 국회로 인해 급제동이 걸렸다. 타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대로 '제도권에 편입'돼 서비스를 할 지, 헌법소원 등으로 이어갈 지는 타다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편 택시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택시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불법영업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며 "이로써 타다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업계는 플랫폼운송사업이라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하게 됐지만 국회의 법사위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약속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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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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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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