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고열 증세를 보이던 피의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 대한 임시폐쇄 조치가 해제됐다.
서초경찰서는 28일 고열증세를 보이던 피의자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포지구대와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대한 임시폐쇄 조치가 해제됐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관 격리 조치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방역과 경찰관 격리 등 일련의 활동들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특히 고열 증세를 보이던 피의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전했다.
앞서 피의자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40분쯤 고열 증상을 호소했다. A씨는 오후 6시쯤 반포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서초경찰서로 인계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치안센터에 격리시키고 A씨가 방문했던 반포지구대와 서초경찰서 형사과를 출입 통제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내부에 격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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