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도내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입비를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과 연계로 추진된다.
축산농가는 산출된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 지원액으로 먼저 공제받고 여기에 지방비 30%를 추가 지원받아 총 금액의 20%만을 자부담으로 수납해 가축재해보험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조건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농가는 1년간 농가별 보험가입 목적물(소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물)에 대해 풍재·수재·화재·설해·화재·지진·질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산불, 태풍, 폭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에 따른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