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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미국·일본·홍콩 등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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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 대여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개발 완료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최초 참가자·대여중개기관(Citibank N.A.)과 증권대여대리계약(GSLAA)을 체결, 미국·홍콩·일본 시장 주식을 대상으로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입배경은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유 중인 외화증권을 활용해 매매차익 이외의 부가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홍콩, 일본 3개 시장의 투자규모가 전체 주식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 대여의 효율 및 예탁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3개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지난해 6월 27일 예탁결제원은 글로벌 금융 전문 잡지 The Asset이 주최한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우수 외화증권 대여서비스'도 수상했다. 'Asset Asian Awards'는 매년 아시아지역 금융 부문별 최고 기관 및 사업을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금융부문의 혁신적인 사업 소개 및 시장 발전에 이바지한 시장 참가자 발굴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로고=예탁결제원]

외화증권 대여서비스의 특징은 예탁자가 예탁결제원 및 Citibank N.A.와 GSLAA만 체결하면 차입자와의 별도의 계약이 불필요하다.

또한 대여를 위한 별도의 증권계좌(대여전용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보관시키면 대여중개기관인 Citibank N.A.에 의해 자동으로 대여되는 구조다. 대여계좌에 보관되는 주식은 대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대여자의 별도의 대여지시 없이 Citibank N.A.에 의해 언제든지 대여가 가능하다.

차입자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시 대여중개기관(Citibank N.A.)이 대이행(GSLAA 반영)도 한다. Citibank N.A.는 대여에 따른 담보를 차입자로부터 수령해 담보평가, 마진콜 등 담보관리를 수행해 담보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대여 중인 주식에서 권리 발생 시 대여중개기관(Citibank N.A.)에 의해 대여자에게 권리가 지급된다. 개별 종목의 대여수익률은 시장 수급에 따라 변동한다.

Citibank N.A. Reporting System 연계를 통해 대여현황, 담보관리 및 평가, 수수료 산정 등 편리성이 제공된다는 장점도 있다. 예탁자가 사용하는 시스템(e-SAFE)을 활용한 서비스로 신규 참가 시 업무개발 소용 비용 및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e-SAFE 인수도 지시로 대여 및 리콜(recall)이 가능하며 동일 보관기관 사용으로 他보관기관 계좌 이관이 불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해외보관기관 활용, 대여를 위한 별도 보관기관 선임이 불필요하고 결제 보관수수료 비용이 절감된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수요 및 외화증권 보관 규모 등을 고려해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여대상 증권을 주식에서 채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외화채권 대여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대여시장 및 증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여서비스 제공 대여중개기관과 업무연계 및 서비스 발전 방안 마련을 노력하겠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외화증권 대여서비스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서비스 참가로 유도를 위해 대여중개기관과 공동주관서비스 설명회 및 공동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늘어나는 해외투자와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외화증권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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