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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코로나발 불 붙은 정권심판론..."귀 닫은 민주당" 비판까지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06:12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3:33

언론 재갈 물리고 친박계 공천하던 2016년 새누리당
필진 고소하고 비문계 자객공천 논란 빚은 2020년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한다. 즉 유권자가 갑이고 정치인이 을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는 때다. 정치인들은 이 때 듣는 쓴소리를 하나라도 흘려보내면 선거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의 한 중견 인사는 그동안 만난 민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악화된 경기 탓에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뒤숭숭하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굳건한 정당 지지도·원내 1당 지위·집권 여당 지위 등 어느 총선보다 좋은 조건이라며 자신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한데다 공천 과정 곳곳에서 석연찮은 장면이 포착됐다. 여기에 정권심판론 '대상자'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가 줄을 잇는다. 최상의 총선 조건에 균열이 생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leehs@newspim.com

20대 총선 땐 '무제한 토론' 지지 많아...21대 총선 전 비판칼럼 고소 '오만하다' 이미지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필진과 이를 실은 신문사를 고소했다. '조국 반대' 소신발언 탓에 미운털이 박힌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는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여기에 '조국백서'를 집필한 김남국 변호사가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금태섭 찍어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만 빼고' 고소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심었다.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유권자의 '입'을 막았다는 면에서 지지층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진 것.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적잖은 지지도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장시간 기록을 수차례 갈아치웠고 유권자들은 '국회방송 역대 최고 시청률'로 화답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이어지고 이는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일부 극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당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났다"고 직설적으로 겨냥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문제의식을 가진 극소수의 의원들마저 괜히 쓴소리했다가는 극성스런 친문 지지자들에게 '양념' 당할까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때리기'가 대표적이다. 금 의원은 본회의에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그가 국회에 입성한 지난 2016년부터 주장해온 소신에 따른 투표였다. 금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기조 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니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8시가 넘은 야간 시간에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기각,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코로나발 '정권심판론' 불 붙어..."PK 민심은 등 돌려, 개인기로 돌파해야 할 상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금 의원은 소신을 이어갔다.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에게 "후보자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탓에 비판을 받아왔다"며 "진심으로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원들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당시 당원게시판과 금 의원의 SNS에서는 탈당부터 제명까지 징계 요구가 넘쳐났다.

이런 가운데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현장 후보들에게서는 앓는 소리가 나온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은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민생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PK지역에 정통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 민심은 이미 다들 등을 돌렸다"며 "당 도움을 받기보다 현역 의원들이 개인기로 돌파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종로에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kilroy023@newspim.com

"아직 총선까지 57일 남아, 변수 많다" vs "여당 앞서가는 분위기 아냐, 위기감 크다"

서울 종로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로서 겸손함을 잃었거나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선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며, 당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사과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남인순 최고위원의 모두발언 뿐이었다. 고소 주체였던 이해찬 대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해찬 대표는 '조기 총선 국면' 카드로 난관을 돌파했다.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공천규칙을 정하는 한편 일찌감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인재영입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다른 정당보다 빠른 준비로 총선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두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악화된 경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총선까지는 57일이 남았다"며 "다른 변수가 생길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전했다.

여권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 사태를 매듭 지은 여당이 확실히 앞서가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여당 대세론이 계속 먹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총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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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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