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도심 내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도 4월 17일까지 일반도로 60㎞/h이내 구간과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80㎞/h이내 구간을 50㎞/h 이내로 속도를 하향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제한속도 70·80㎞/h의 편도 3차로 이상 주요간선도로인 △동부대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온고을로 △콩쥐팥쥐로 △쑥고개로 등 총 연장 60㎞에 해당하는 6개 노선의 제한속도를 60㎞/h로 하향키로 했다.
또 제한속도 70·80㎞/h로 편도 2차로 이상 보조간선도로인 △효자로 △서원로 △용머리로 △팔달로 △장승배기로 △강변로 △송천중앙로 △안덕원로 △견훤왕궁로 △천잠로 △아중로 등 118개 노선의 220㎞ 구간은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할 계획이다. 이외 주택가·상가밀집지역·학원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h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선은 60㎞/h 이내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2월부터 연말까지 보조간선도로부터 최고속도 제한표지판 교체 및 노면 재표시, 통합표지판 설치 등을 진행하고 이면도로, 주요간선도로 순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보조간선도로 중에서도 차선수가 적은 구간부터 차선수가 많은 구간 순으로 속도하향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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