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자청) 하동사무소는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 등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드는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만약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광양경자청 하동사무소는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구역 내 공인중개사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광양경자청 관계자는 "개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부동산 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조기에 확립하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