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개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자치구별 각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소독·방역 물품 구매와 홍보에 쓰인다.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을 한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박재범 기자] |
대상은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의료기관, 부품 수급에 차질이 있는 기업체 등이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체납액은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한다.
피해 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한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1억 2000만원을 긴급 지원해 역, 공항, 터미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긴급 방역을 했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마스크 2만개, 손 소독제 3000개, 손 세정제 5000개를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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