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건축법령에 따라 올해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도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 695명을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공사 감리자를 공개 모집해 등록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감리자 지정 시 이 명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감리자 지정제도 적용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 200㎡ 이하인 일반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건축물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6일간 공개 모집을 시행했다. 도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후 업무 수행 중인 건축사를 대상으로 18개 시·군 권역별 감리자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695명이 신청해 이들 모두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했다.
등록명부는 경남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 경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된다.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 중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중인 건축사는 업무정지 기간에는 공사감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소규모 건축물일수록 안전에 취약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라며, "도민들의 안전이 우선인 건축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까지 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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