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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사 청원 공문' 인권위 폐기 논란, 靑 "직원 단순 실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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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독립성 침해 의혹에 "청원 답변 위한 협조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조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려보냈다가 폐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 직원의 실수로 인한 헤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지난 7일 보내 답신을 받아 청원에 대한 답을 했다"면서 "그런데 9일 확정되지 않은 공문이 인권위로 다시 간 것이고, 이를 확인하고 폐기처리해달라고 인권위원회에 요청을 해 정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의 인권위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1.15 dedanhi@newspim.com

고위 관계자는 "그런데 1월 13일에 인권위에서 공문서가 폐기처리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폐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다. 이것이 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일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의혹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한 답을 위해 인권위에 협조를 요청해 답변을 준비했다.

이후 청와대는 9일 직원의 실수로 소관이 아닌 업무를 소관인 부서로 넘기는 '이첩 공문'을 인권위에 보내 이를 폐기 요청했다는 것이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인권위 민원 절차에 설명하면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한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청와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10여개는 15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에 국민 청원을 전달한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청와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인권단체는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는 조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공문에 대해 "통상 청와대 공문은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가 인권위 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답변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 간단한 내용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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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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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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