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옛 조달청 부지 개발과 관련해 업체 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65억원 상당 공공기여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수원시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2부(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엔젤이앤씨가 수원시와 협약을 통해 납부한 공공기여금 65억6700여 만원에 대해 협약이 부당하게 맺어졌다며 제기한 공공기여금 반환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과 수원시에 따르면 엔젤이앤씨는 지난 2006년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옛 조달청 부지를 139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공공청사부지인 점이어서 사적 개발이 불가하자 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엔젤이앤씨 측 손을 들어줬고, 시는 2014년 해당 부지를 중심상업용지로 변경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666세대 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엔젤이앤씨와 수원시는 65억 6700여만원 상당 공공기여금을 착공 1년 안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의 공공기여 협약을 했다. 엔젤이앤씨는 2016년 공공기여금을 모두 납부했다.
엔젤이앤씨는 이후 금액 과다 등 당시 협약이 부당하게 맺어졌다고 보고, 2018년 수원시를 상대로 공공기여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이날 1심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패소, 공공기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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