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평택시갑)이 14일 오후 3시 평택시 지산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에 열린 1심 선고와 관련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자신 있다"고 항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이날 원유철 의원에게 알선수재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원유철(한국당 경기 평택시갑)국회의원이 14일 오후 3시 평택시 지산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와 관련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자신 있다"고 항변했다.2020.01.14 lsg0025@newspim.com |
원 의원은 "2년 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야당 중진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표적수사였다"며 "무려 16개 혐의로 먼지털이, 신상털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려 16개 기소 사실 중 대부분인 13개를 무죄 선고를 했고 일부3 개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위반 관련돼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불법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90만원을 선고했다"며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자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유가 어찌 됐든 제 신상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린다"며 "저를 정치적으로 5선 의원까지 성장시켜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2심에서 나머지 부분 결백을 입증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재판 직후 황교안 당 대표가 직접 전화통화를 걸어 그동안 수고했다. 앞으로 남은 2심도 잘 준비하고 해결해 무죄를 받아내길 바란다"고 위로했다고 전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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